연간 10억이상 재정소요 법령 입안때 추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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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은 이달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법령을 입안할 경우 그에 따른 5년간 재정소요와 재원마련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추계서 작성요령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계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증가를 가져오는 법령으로
재정소요가 연평균 10억원이거나 총 30억원 이상인 경우다.
연평균 재정부담이 5백억원 이상일 경우 추계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계과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소요 추계서 작성자란에 담당
실.국장 이름을 기록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일부 법안이 재정부담은 고려되지 않은채 국회에서 주먹구구식
으로 통과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줘온 병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
법령을 입안할 경우 그에 따른 5년간 재정소요와 재원마련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추계서 작성요령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계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증가를 가져오는 법령으로
재정소요가 연평균 10억원이거나 총 30억원 이상인 경우다.
연평균 재정부담이 5백억원 이상일 경우 추계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계과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소요 추계서 작성자란에 담당
실.국장 이름을 기록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일부 법안이 재정부담은 고려되지 않은채 국회에서 주먹구구식
으로 통과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줘온 병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