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내국인수준 법적 지위 보장...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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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 내국인 수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대신 발급하는 거소(거소)신고증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예금.적금 가입 때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동포 2백만명과 무국적 재일동포 16만명 등
상당수의 재외동포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거주국가에
따라 차별이 커 해당지역 동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입국 및 체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서는 고국방문을
원하면 국내에 초청자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했고 허용대상 연령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대신 발급하는 거소(거소)신고증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예금.적금 가입 때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동포 2백만명과 무국적 재일동포 16만명 등
상당수의 재외동포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거주국가에
따라 차별이 커 해당지역 동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입국 및 체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서는 고국방문을
원하면 국내에 초청자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했고 허용대상 연령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