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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예정기업 보고서 '볼게 없다'..적정주가등 '정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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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잇따르고 있으나 등록예정기업에 대한
    증권회사 분석팀의 종목연구보고서가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요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서인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정도의 보고서를 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등록후 적정주가 수준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D증권 영업부 직원은 "고객들이 청약을 하면서 적정주가 등을 묻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석팀이 보내준 자료에도 판단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객장에서는 "묻지마 공모주 청약"이 한층 더 성행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분석팀장들은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지도로 인해 연구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식문서인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는 "색다른 정보 전달"을
    할 수 없다는 금감원의 지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일반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가하고 있어 유가증권신고서만 참조할 것을 강요하는 금감원의 지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모주가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들에만 분배
    되지만 한국의 경우 코스닥공모의 60%를 일반인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수단 증권회사
    들이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벗어나는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인수단이 아닌 증권사의 경우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면 다소
    융통성 있는 보고서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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