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의 전산실 등을 이날 오후
까지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
해 저항하는 바람에 주요사무실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국 직원들을 대거 투입했으나 두원생명을 인수하는
대한생명이 정보를 누설해 초기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두원생명의 계약이전에 차질이 생겨 보험금지급 등이 늦어질 전망
이다.

두원생명 관계자는 "퇴직금지급 재고용문제에 관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임시회의를 열어 두원생명의 영업을 내년 3월
2일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두원생명은 그러나 기존계약의 보험료수납(방문수납제외), 보험금청구접수,
기존계약의 계약사항확인, 증명서발급, 채권보전, 보험계약자 권리행사를
위한 대행업무 등은 계속 수행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관리인으로 김중성 현 두원생명 대표를 선임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