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등 5백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중 각 시도 및 산하 환경관리청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주)동진화성,양지섬유,동원산업 등 50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영신물산(주) 등 9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동서가구 제2공장,
(주)크라운베이커리 동서산업(주) 하동공장 등 2백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를, 생활악취규제기준을 초과한 롯데삼강,
동아정밀 등 1백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