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를 발주할때 건설업체와 심사위원간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 대상공사를 고난도 복합공사를 포함한 시설로
한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턴키방식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심사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임의
적용해온 턴키 대상공사를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 공사중 1천m이상 교량
공사 등 22개로 한정키로 하고 연말께 구체적인 심의대상을 고시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터널 1천m 이상으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 <>3차선
이상 터널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1천m이상 교량 <>2천m이상 터널 <>특수교량 <>철도역사중
개발역사 <>도시철도중 특수공법, 특수단면으로 시공하는 구조물 <>차량기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 8월부터 도입한 "턴키방식 대형공사 입찰 심사위원 인력풀
(Pool)제"를 강화키로 하고 시.도 지방심의위원회 및 발주기관 설계자문
위원회 등에서 3천명의 건설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