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11.29 00:00
수정1999.11.29 00:00
조흥은행은 29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흥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www.chb.c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 아이콘을 선택, 계좌이체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이 오후
3시30분까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