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5.7평이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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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5.7평이하인 중소규모의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39명은 무허가건축물
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성화대상 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무허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일정 기간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00년 12월까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상습재해지구와 환경정비지구안의 건물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재개발구역안에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과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으나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13만채의 무허가.
위법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85년에 전국의 무허가.
위법건물 40만채를 양성화시켰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39명은 무허가건축물
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성화대상 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무허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일정 기간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00년 12월까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상습재해지구와 환경정비지구안의 건물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재개발구역안에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과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으나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13만채의 무허가.
위법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2~85년에 전국의 무허가.
위법건물 40만채를 양성화시켰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