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체신예금 1조안팎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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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우체국예금에 들어온 고객 돈으로 최대 1조5천억원 규모까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체국예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체신예금.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오는 30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을 주식
투자에 운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체국예금의 주식 투자한도를 예금액의 최대 10%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에 매각할 때 사들이는 등 공기업
주식이나 대형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며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있으므로 실제
투자는 예금액의 2~3%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현재 우체국예금 잔액은 15조5천억원이므로 3천억~1조5천억원 정도의
주식 매수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예금은 그동안 80%를 공공기금에, 나머지 20%의 자산은 채권 등에
운용해 운용수익을 이자로 지급해 왔다.
정통부는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운용수익을 높이고자 주식투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기위는 이와 함께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내에서 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도록해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우편대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우체국예금의 성격을 정통부장관 고시로 대체토록해 다양한 우체국예금의
개발.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우체국보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체국예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체신예금.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오는 30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을 주식
투자에 운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체국예금의 주식 투자한도를 예금액의 최대 10%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에 매각할 때 사들이는 등 공기업
주식이나 대형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며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있으므로 실제
투자는 예금액의 2~3%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현재 우체국예금 잔액은 15조5천억원이므로 3천억~1조5천억원 정도의
주식 매수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예금은 그동안 80%를 공공기금에, 나머지 20%의 자산은 채권 등에
운용해 운용수익을 이자로 지급해 왔다.
정통부는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운용수익을 높이고자 주식투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기위는 이와 함께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내에서 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도록해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우편대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우체국예금의 성격을 정통부장관 고시로 대체토록해 다양한 우체국예금의
개발.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우체국보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