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예정됐던 ''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 본계약이 미뤄졌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26일 "당초 호텔롯데를 포함한 일본계 컨소시엄에
해태음료를 매각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계약문구조정
문제로 본계약이 내달 1일께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계 컨소시엄과 채권단간에 합의가 대부분 이뤄졌으나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양측간에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독과점 논란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조흥은행 등 채권단이 ''롯데
컨소시엄''에 해태음료를 매각키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단내에서 ''독과점
시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본계약 연기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간에 공정거래위로부터 향후 위법판정을 받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과 관련 귀책사유를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단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음료시장을 ''해태음료''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롯데''가 평정할 경우 해태제과의 영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료의 독점이 제과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