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한울타리 공제(보험)II"는 보험 한건으로 3대가 보장받는 기존
"한울타리 공제(보험)"의 내용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협은 25일 이 상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한울타리 공제II"는 계약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각종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한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신체 장해및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시
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한울타리 공제"는 계약자와 가족의 사망때만 보험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금액도 늘렸다.

"한울타리 공제"는 본인 사망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땐 계약금의 1백%,
일반 사망땐 계약금의 50%를 지급했다.

이를 각각 4배로 늘려 재해사망은 4백%와 일반사망은 2백%의 보험금을 준다.

1급 장해상태로 판명될 때도 사망사고와 같은 보장을 해준다.

2급~6급 장해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10-70%를 보장한다.

계약자가 신체장해 2,3급판정을 받으면 다음 회차부터 공제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땐(1급 장해 제외)계약금의 20%를
보장한다.

단 부모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의 경우 계약금액의
10%만 지급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하면 계약금액의 2%를 보험금
으로 지급한다.

또 계약자의 부모가 신체장해 1~6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계약금액의
10-1백%를 보장한다.

부모가 재해로 인해 4일이상(1백20일 한도) 입원하면 4일째부터 하루에
계약금액의 0.1%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

"한울타리공제II"는 가입금액의 선택 범위도 넓혔다.

"한울타리 공제"는 가입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두가지 뿐이었다.

"한울타리 공제II"는 5백만원~3천만원범위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계약자가
경제적 능력과 원하는 보장범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품 종류도 만기 생존시 납입공제료의 1백% 돌려받는 것외에 50%만 환급
받는 상품을 추가로 만들었다.

50% 환급형은 1백% 환급형에 비해 공제료가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또 부모중 1인이 보장받는 상품과 2인 모두 보장받는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5년, 7년외에 10년 만기를 추가했다.

공제료는 매달 낼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낼 수도 있다.

문의:농협 공제사업본부 (02)397-6223.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농협 ''한울타리공제II'' 내용 ]

<> 종류

- 부모1인계약형, 부모2인계약형
- 1형 : 만기생존시 주계약 기납입공제료 200% 환급형
2형 : " 50% 환급형

<> 기간

-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 납입방법

- 월납, 연납

<> 가입한도

- 주계약 : 500만~3,000만원(100만원 단위로 선택가능)

<> 피공제자의 범위

<>주계약 - 주피공제자 : 계약자
- 종피공제자 : 계약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중에서 계약자가
지정한 1인 또는 2인
<>가족보장특약 - 주피공제자 : 주계약의 계약자
- 종피공제자 : 주계약 계약자의 배우자 및 만 22세이하
미혼자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