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의/약 분업 .. 복지위, 약사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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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선 입원환자 등만 의사의 처방 및
의약품 공급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환자의 경우엔 의사의 처방만 받고 약 구입은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
에서 구입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는 25일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조항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약국의 경우 대형병원등 의료기관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의약 분업의 경우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반.전문 의약품을
조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안은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소위는 이에앞서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정부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직장,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보관리 조직을 통합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당초 2000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한 의보재정 통합은 야당측 의견을
수용, 1단계로 2001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 의보를 통합하고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
의약품 공급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환자의 경우엔 의사의 처방만 받고 약 구입은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
에서 구입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는 25일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조항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약국의 경우 대형병원등 의료기관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의약 분업의 경우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반.전문 의약품을
조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안은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소위는 이에앞서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정부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직장,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보관리 조직을 통합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당초 2000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한 의보재정 통합은 야당측 의견을
수용, 1단계로 2001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 의보를 통합하고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