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시장경쟁정책의 중장기비전으로 기업퇴출관련
제도개선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권부여 등을 제시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려면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경쟁
에서 패배한 기업은 신속히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시장경쟁이 격화되면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의사 변호사 등의 광고제한을 완화,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시장경쟁 강화 =KDI는 시장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퇴출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며 관리인을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회생시키는 것보다는
기업매각을 우선 추진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화의제도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진성어음의 결제를 대폭 허용,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절대우선 순위제도를 도입,
부실기업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할때 주주의 책임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회계사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상호출자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가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경영실패는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와함께 빠른 시일안에 회계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늘리며 시험제도를 개선,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도록 국회내 특별위원회로 규제정비위를
구성하고 안건을 내용별로 일괄처리토록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외국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면 반드시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벤치마킹제도"의 도입도 제시됐다.

<> 소비자 보호 =소보원은 <> 소비자안전과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을 개선
하고 <>소비자 소송제도와 분쟁 해결절차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위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 대상을 첨단금융업까지 확대
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현행 10개 업종
외에 첨단금융업과 예식장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서비스업의 광고매체 광고횟수 광고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애도록 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여건을 조성
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
하도록 관련법을 손질토록 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소비자 피해구조 개선방안.

소보원은 중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피해 발생후 집단적 피해를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단, 제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저해를 예방키 위해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거액의 배상
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의 시행도 건의했다.

사업자 과실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피해액을 고액화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업자들의 사전적인 피해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
하고 있다.

<> 향후 전망 =이번 중장기비전은 3-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다.

KDI와 소보원은 관계부처와의 심층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국민경제자문
회의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부처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김성택.유병연 기자 idnt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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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쟁 촉진 >

<> 경제력집중과 독점력 완화

-내부거래와 상호출자에 대한 공시내용 강화
-추징금징수 등 불성실공시 제재강화
-부도기업에 대한 합리적 손실부담원칙 확립

<> 경영투명성제고와 기업지배구조개선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사 대주주 경영진 책임강화
-회계감사 시장개방, 회계사 자격요건완화, 선발인원 증원
-금융감독원에 수사권 부여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대주주 경영자 처벌강화

<>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금융 전문서비스업에 경쟁법 적용 확대
-채권변제 절대우선순위제 도입
-주주손실부담이 없는 화의제도 폐지 검토
-도산 3법의 통합일원화 검토
-법정관리기업 진성어음 결제 대폭 허용
-법정관리인을 통한 기업회생보다는 기업매각 우선추진
-불법행위 경영진에 대한 회사 경영진 취업금지

< 소비자보호및 권익강화 >

<> 소비자 선택권 보장

-중요정보공개제 대상 확대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 폐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청약철회 제도화

<>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배상제도 도입
-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및 활성화

<> 소비자 안전 보장

-유전자 변형식품 여부 공시
-식품안전관련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조치계획 마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