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준법정관리'] '프리패키지드 뱅크럽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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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의 절충형태인 새 법정관리제도가 눈길
을 끌고 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PB(Pre-packaged bankruptcy) 제도"를 법정
관리의 한 갈래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도산법에 근거를 둔 PB제를 의역하면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은 법정관리"로 풀이된다.
기존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한 뒤에 채권단의 채권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
을 인가하는 것이다.
반면 PB제는 기업이 채권단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전에 미리 확정해 놓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인 워크아웃과 채권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정
관리의 단점을 보완한 중간형태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확정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으로 강제
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없지만 법정관리를 통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는 신청뒤 법원의 보전처분까지 1~2개월이 걸리고 상거래채권
결제가 동결돼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중단,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
이 많았다.
따라서 PB제는 사전에 기업과 채권단이 정상화계획을 미리 확정하고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므로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PB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도 유리해질수 있다.
그동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거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보면서 마지못해 뒤따라가야
했다.
이는 법정관리제도가 채권보전이나 회사정리방안 위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탓도 있다.
반면 PB제는 법정관리가 기업회생 수단이 될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탄력을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75%이상 다수의 채권단이 합의한 워크아웃을 확실히 추진하는 장치를 마련
하는 동시에 협력업체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헌재 위원장은 기존 법정관리에 적합한 기업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PB제로
보완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부터 은행들이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건의해온 PB제가 정착
되면 뻑뻑한 기업구조조정에 윤활유를 칠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파산관계법을 고쳐야 하므로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을 끌고 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PB(Pre-packaged bankruptcy) 제도"를 법정
관리의 한 갈래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도산법에 근거를 둔 PB제를 의역하면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은 법정관리"로 풀이된다.
기존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한 뒤에 채권단의 채권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
을 인가하는 것이다.
반면 PB제는 기업이 채권단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전에 미리 확정해 놓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인 워크아웃과 채권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정
관리의 단점을 보완한 중간형태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확정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으로 강제
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없지만 법정관리를 통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는 신청뒤 법원의 보전처분까지 1~2개월이 걸리고 상거래채권
결제가 동결돼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중단,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
이 많았다.
따라서 PB제는 사전에 기업과 채권단이 정상화계획을 미리 확정하고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므로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PB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도 유리해질수 있다.
그동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거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보면서 마지못해 뒤따라가야
했다.
이는 법정관리제도가 채권보전이나 회사정리방안 위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탓도 있다.
반면 PB제는 법정관리가 기업회생 수단이 될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탄력을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75%이상 다수의 채권단이 합의한 워크아웃을 확실히 추진하는 장치를 마련
하는 동시에 협력업체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헌재 위원장은 기존 법정관리에 적합한 기업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PB제로
보완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부터 은행들이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건의해온 PB제가 정착
되면 뻑뻑한 기업구조조정에 윤활유를 칠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파산관계법을 고쳐야 하므로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