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은 투신사 매도의 날, 따라서 가급적 금요일에는 주식을 사지 말자"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늘어남에 따라 금요일에는 가급적 주식을 사지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매에 따른 투신권의 주식매도가 월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주식형펀드 잔고가 2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잇따르자 투신사들이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치 환매청구 물량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몰리는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보유 주식을 처분, 환매신청한
날로부터 4일째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는 다음 날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투신사들은 이달들어 두번째 월요일인 8일(순매도 5백65억원),
세번째 월요일인 15일(8백46억원), 네번째 월요일인 22일(2천2백41억원)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

투신사들이 11월들어 23일까지 순매도한 금액(3천6백억)은 월요일의 순매도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지난 22일에는 2천억원이 넘는 투신사의 집중매도로 주가가 15.23포인트나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투신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종목의
경우 금요일에 매수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매수한뒤 곧바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금요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환매신청이 들어오는
데다 토요일 환매신청 물량까지 겹치기 때문에 월요일에 주식을 처분하는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16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의 경우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월요일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주식형펀드는 환매기준일을 증시개장일이 아니라 투신사 영업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월요일의 기준가격으로 화요일(4일째 되는 날)에
돈을 찾게 되는데 토요일에 증시가 개장되지 않아 금요일 기준가격으로 돈을
찾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신청 이후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