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수입화주의 통관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보세
구역에 보관할 수 있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연장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관이나 부두관리협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경우
장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여태껏 부산 및 인천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제한됐었다.

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의 경우 3개월(부산 및 인천항)이나
6개월(기타 지역)로 한정됐던 장치기간이 내달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자가창고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의 보관편의는 물론
통관에 따른 수입화주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