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인가"

22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대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것이 추가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업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법정관리 가능성 =일부 채권단은 대우를 법정관리로 처리하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채권채무 동결로 인한 채권단의 손실규모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규자금 지원 등 추가부담이 있지만 법정관리에선
이를 피할수 있다는게 법정관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우의 실사결과 순자산가치 부족분은 14조5천3백58억원, 부채는
31조9천9백44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18조7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채권단도 자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사결과에는 대우 무역부문은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9백86억원,
건설부문은 3천4백61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채권단에 별로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25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방안이 부결
되면 법정관리도 하나의 대안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정관리의 파장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해외채권은 물론 상거래어음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만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대우의 부채 31조9천억원중 채권금융기관 여신은 16조여원이다.

해외채권단 여신이 6조원, 기타 상거래 채권이 6조원이다.

그동안 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을 워크아웃방안에 끌어들이고 나머지 상거래
채권 6조원 부분은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으로 막으면서 기업을 회생
시키려고 했다.

이 방안이 무산되면 대우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부문의 1차 협력업체는 3천여개, 해외바이어는 8천여개에 달한다.

건설부문 총협력업체 인원은 약 22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채권단과 다른 계열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담보나 무담보
채권 가릴 것없이 50%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일단은 충당금 부담은 워크아웃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무보증채권을 많이 보유한 금융
기관일수록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담보채권자부터 남는 자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계열사의 워크아웃방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우에 지급보증을 서줬거나 미지급금 등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은 그만큼
손실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