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한 종목에 주목하라"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서 지분법 수혜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분법이란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계열회사 실적을 지분
보유 기업의 실적에 반영하는 것.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대우증권은 22일 우량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 평가때 수혜가 예상
되는 종목으로 대성산업 유한양행 SK 동원산업 삼천리 한섬 오뚜기등 7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성산업은 대구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의 최대주주이다.

지분율은 지난6월말 현재 대구도시가스 90.0%, 서울도시가스 21.3%이다.

대성산업은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30억원에 그쳤지만 막대한 지분법
이익에 힘입어 1백40억원의 반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1백4억원)보다 영업외수익(1백41억원)이 많다.

이는 유한킴벌리(30.0%) 유한화학(1백%) 한국얀센(30.0%) 유한크로락스
(50.0%)의 우량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다.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 동원증권과 성미전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원산업도 지분법 수혜주로 떠올랐다.

동원산업은 특히 동원증권(14.3%)의 올해 순이익이 무려 4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지분법 관련이익이 7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분법 결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특정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경우이다.

실적이 반영되는 범위는 보유지분율만큼이다.

예를들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백억원이면 이중 25%인 25억원이 A기업의 순이익에
플러스가 된다.

따라서 우량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 연말 결산에서 자체 실적보다
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반대로 자회사가 부실할 경우 실적이 악화된다.

보유지분이 20%미만이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을 경우엔 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계산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