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는 "사이버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컴퓨터통신망에 보안.인증시스템을 갖추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약품도 팔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 내년 6월말까지 약사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한경 11월8일자 39면 참조

그러나 이 관리규정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제약업체나 유통업체의
사이버약국 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사이버약국 = 내년 7월부터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겐 사이버약국을 열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약사 면허가 있더라도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약사는 사이버약국을
열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나 제약업체가 사이버약국을 열고 있지만 국내에
서는 유통 및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사이버약국 개설을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국내에 개설돼있는 1백여개의 사이버약국들이 의약품 목록이
나 가격을 게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불법행위로 처벌받
게 된다.

단지 약국의 이름이나 위치, 전화번호, 약사의 이름 정도만 알릴 수 있을 뿐
이다.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은 허용된다.

내년 7월부터 사이버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일반의약품만 취급
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을 인터넷 등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 컴퓨터통신망의 보안.인증시스템이 확립돼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초 설립된 의약 벤처기업인 "메드밴" 같은 처방전 전달 전문
업체도 보안.인증시스템을 공인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 제약업체나 도매상이 약국 등의 소매업자에게서 인
터넷으로 주문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도매)는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전자상거래의 경우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의약품 사이버광고 =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광고는 인터넷의 의약전문사이트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학에 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매체에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며 "사이버공간에서도 의사나 약사가
이용하는 전문사이트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허위 및 과대광고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점 = 의약품 판매를 너무 제한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의 일부 제약회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제조해 집으로 배달해
주는 의약품 택배업을 구상중이지만 불발로 그치게 됐다.

결국 복지부는 "미래산업"을 논의하면서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정했다는 비난을 듣게 됐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약국에만 사이버약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처방전 전달사업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어떤 수준까지 보안과 인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영업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