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 뉴욕생명에 준 국민생명 인수를 위한 배타적 협상권
을 양해각서(MOU)대로 오는 24일까지만 부여하고 연장해주지 않키로 했다.

25일부터는 뉴욕생명외에 다른 투자자와도 국민생명 매각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21일 "데니스 페디니 뉴욕생명 아시아본부장에게
24일 끝나는 독점협상권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당장 다른 투자자와 매각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작업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뉴욕생명은 지난 7월말 국민생명 매각을 위한 MOU를 교환했다.

4개월이 다돼도록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MOU에선 국민생명의 순자산가치 부족분 3천4백원을 정부와 뉴욕생명이
각각 2천7백30억원과 6백70억원씩을 부담키로 했다.

또 국민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을 8%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각 3백억원과
6백억원씩을 출자키로 했다.

뉴욕생명은 자산부채 실사를 마친 뒤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부담할 금액은 MOU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5백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