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12월 융자대상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물류표준화.자동화 및 집배송센터건립 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물류공동화 자금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전문상가단지
건립 자금지원한도는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체 소요자금의 50~70% 이내로 제한돼있던 물류표준화 및 집배송센터
건립 자금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자금 융자비율도 소요자금의 1백%까지
확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류표준화 등 유통시설 합리화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으면서도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투자를 꺼리고 있어
자금 지원규모를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사업팀(02)316-3457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