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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 반발...약학대 교수들 사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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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 전국 약학대학
    교수들이 총사퇴를 추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20개 약대 학장협의체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 시험을 위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약대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철회
    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결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대생들은 지난 94년 보사부가 정한 시행령에 명시된 20개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등 대학별로 시험에 대비해왔다"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약대생들의 졸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기준을
    바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명과 교육내용 등은 해당대학 교수만이 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며 "교육 주무부처도 아닌 복지부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7일 전국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등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사의 이중면허취득 저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한약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과목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미 응시자격을 주기로했던 95.96년 입학 약학대생과
    한약자원과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반발을
    사 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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