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일 일정시점 이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신분을 가진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7일 선거관계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가 선거구제 등에 대해 합의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의원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법 5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관할 구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는 16대총선에선 선거법 공포후 20일이내, 총선이후의 선거에선
선거일 1백80일전에 사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구역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이내
사직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출마의 기회가 지나치게 많이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