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7일 전자사거래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기초로 작성된 이 지침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주문수신여부와 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상품별로 배달시점을 알려줘야 한다.

계약내용을 담은 약관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비자 불만처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스템안전관리및 보안계획과 사고발생시 피해구제대책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산자부는 19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릴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2년간의 작업끝에 이달말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이사회 권고로 채택할 예정인데 이 권고가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