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포철/한국중공업 민영화후 30대기업에 편입 관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는 즉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철은 내년초부터, 한중은 2001년부터 계열회사들까지 상호지급
보증 금지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포철과 한중은 98년말 자산기준으로 각각 6대 그룹과 24대 그룹에
해당돼 재계의 판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포철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공공적법인에
해당돼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지분이 완전히 매각되면 더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올해말까지 포항제철 지분 12.8%를 매각, 포철의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정부지분이 전부 매각되면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게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경우도 연내에 매각방법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지분 51%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중지분이 49%로 이하로 낮아지면 정부투자기관
에서 제외돼 2001년초 30대 기업집단 지정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해 한중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선박용 엔진 통합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재계순위에도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포철은 98년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을 제치고 SK그룹에 이어 6대 그룹으로
불리게 된다.
총자산 3조9천억원인 한중은 23위인 아남그룹에 이어 24위를 차지한다.
확실하게 민간기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한편 공기업으로서의 예외와
특혜를 졸업하게 된다.
포철과 한중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상호
출자가 금지되며 매년 공정위에 그룹의 총자산과 채무보증및 출자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법령상 동일인여신한도의 제한을 받고 2001년부터는 출자총액
제한도 적용받는다.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에서도 다른 대그룹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방송법 등 여타 법률에서도 30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
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철은 내년초부터, 한중은 2001년부터 계열회사들까지 상호지급
보증 금지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포철과 한중은 98년말 자산기준으로 각각 6대 그룹과 24대 그룹에
해당돼 재계의 판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포철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공공적법인에
해당돼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지분이 완전히 매각되면 더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올해말까지 포항제철 지분 12.8%를 매각, 포철의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정부지분이 전부 매각되면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게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경우도 연내에 매각방법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지분 51%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중지분이 49%로 이하로 낮아지면 정부투자기관
에서 제외돼 2001년초 30대 기업집단 지정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해 한중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선박용 엔진 통합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재계순위에도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포철은 98년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을 제치고 SK그룹에 이어 6대 그룹으로
불리게 된다.
총자산 3조9천억원인 한중은 23위인 아남그룹에 이어 24위를 차지한다.
확실하게 민간기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한편 공기업으로서의 예외와
특혜를 졸업하게 된다.
포철과 한중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상호
출자가 금지되며 매년 공정위에 그룹의 총자산과 채무보증및 출자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법령상 동일인여신한도의 제한을 받고 2001년부터는 출자총액
제한도 적용받는다.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에서도 다른 대그룹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방송법 등 여타 법률에서도 30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