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시중의 여유자금을 침체된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목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도쿄증권거래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안에
부동산투신회사의 상장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대장성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동산투신의 설립을 인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정부의 법개정에 한발 앞서 유통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부동산이나 증권화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 그 주식
을 거래소에 상장시키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배당이나 주식매매차익의 방식으로 부동산투신에 대한
투자수익을 노리게 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현재의 1부, 2부시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상장기준으로 8백명 이상의 주주, 50억~1백억엔의 순자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신사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투신사들의 싯가총액만도 1천5백억달러나 된다.
일본 업계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