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여행객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환각제인 "러미라"
등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을 통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들 의약품들은 코카인이나 아편 등 마약류처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비아그라 등을 밀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상세신고 대상품목에 식약청장이 지정한 오남용우려 의약품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요청한 품목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복용하는 러미라와 루비킹
등이다.

식약청은 해외여행객이 주로 반입하고 있는 비아그라 등이 남대문시장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이를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