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이거나 중단, 또는 조기 졸업한 기업에 대해 책임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기업당 1명씩의 담당 근로
감독관을 지정, 노사관계 동향과 워크아웃 상황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책임관리제 실시대상은 <>강원산업 대우전자 충남방적 쌍용건설 등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91개 업체와 <>통일중공업 아남전자 등 워크아웃을
중단한 11개 업체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한 한창화학 등 모두 1백3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특히 워크아웃 기업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이 중단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워크아웃에서 조기졸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기업에서 근로조건 원상회복 등을 놓고
노사간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