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통령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혐의 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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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식 수법" 발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2일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된 김대중대통령
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혐의 부분을 다시 조사키로 했다.
임승관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국민회의측이 "당시 김대중씨가 서씨의
밀입북을 불고지했고 5만달러의 공작금중 1만달러를 받았다"는 정형근
의원의 발언내용을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난 89년 서씨의 밀입북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가 검찰의 공소취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대통령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서 전의원이 지난 4월 정 의원을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고소장에 적시함에
따라 당시 안기부 수사국장이었던 정 의원과 안기부 관계자들을 소환,
고문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서 전의원과 비서관 방양균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이날 서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김모씨 등 참고인
3명을 추가로 불러 확인작업을 벌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
부장검사)는 12일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된 김대중대통령
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혐의 부분을 다시 조사키로 했다.
임승관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국민회의측이 "당시 김대중씨가 서씨의
밀입북을 불고지했고 5만달러의 공작금중 1만달러를 받았다"는 정형근
의원의 발언내용을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난 89년 서씨의 밀입북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가 검찰의 공소취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대통령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서 전의원이 지난 4월 정 의원을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고소장에 적시함에
따라 당시 안기부 수사국장이었던 정 의원과 안기부 관계자들을 소환,
고문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서 전의원과 비서관 방양균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이날 서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김모씨 등 참고인
3명을 추가로 불러 확인작업을 벌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