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활동으로 받은 수억원대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 이승연
유동근 전인화 최수종 하희라씨 등 인기탤런트 6명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전속계약금이 광고출연의 댓가이며 광고모델
활동이 여러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세무서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물게 돼 있다.

채씨는 지난 8월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
3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승연씨 등 5명의 탤런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