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발생한 인천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의 뇌물장부에 세무공무원이
빠져 있어 국세청이 다른 기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업주 정씨와 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혹시라도 세무
공무원의 이름이 나올까봐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자체조사결과 세무공무원은 한 명도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 손태형 서장은 "세무공무원이 정씨의 콜라텍
노래방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한 사례는 단 한차례 뿐이었으며 그것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지역담당제가 폐지돼 세무공무원들은 출장허가증이 없으면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세청이 비리근절을 위해 과감하게 지역
담당제를 폐지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할 때 종전
에는 지역 및 세목별 담당자에게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접수창구에 서류를
내면 그만"이라며 "납세자와 담당 세무공무원의 접촉이 제도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세금신고 관련 비리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