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말부터 고속도로와 산업단지,택지개발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수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적용하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을 통합키로 하고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법제개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토지수용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토지매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통합된
법에 따라 한번만 협의를 할 수 있게돼 토지수용및 보상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내년 5월말께 토지공법학회가 제출할 용역결과를 기초로 관계법을
정비하고 내년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