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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부분 백지화 ..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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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조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백지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정당관계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가능토록 한 정부의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치자금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정부에 신고한 예금계좌로만 정치자금을 사용하면 음성적 현금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면 정치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고 여당도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바자회 서화전 음악회 출판기념회 등의 형태로도 후원회를 열 수
    있게 했으며 예금계좌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의 경우 퇴직후 2년 이내에는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비의 대리납부를 금지키로 했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정당법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및 "지구당
    폐지" 문제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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