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유전자 조작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지적된 풀무원을 상대로 8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환경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소송센터는 "관렵업체들이 유전자 조작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1백% 국산 콩이라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것이라는 잠정적판단을 하게 한 생산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2명의 주부가 원고로 참가했으며
소송 대리인은 환경소송센터 대표 손광운 변호사가 맡았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