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미캐피탈 사적 워크아웃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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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계열 여신전문금융기관인 한미캐피탈은 42개 채권금융기관이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작을 위한 채무조정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개발리스 경인리스에 이어 세번째로 워크아웃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1천6백50억원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 채무 6천7백억원에 대해선 6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주주인 한미은행은 1백5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보유주식을 1.46대
1의 비율로 감자(자본금 줄임)하게 된다.
다른 소액주주에 대해선 감자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은행은 추가출자와 대출금의 자본금 전환을 포함해 모두
5백3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작을 위한 채무조정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개발리스 경인리스에 이어 세번째로 워크아웃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1천6백50억원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 채무 6천7백억원에 대해선 6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주주인 한미은행은 1백5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보유주식을 1.46대
1의 비율로 감자(자본금 줄임)하게 된다.
다른 소액주주에 대해선 감자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은행은 추가출자와 대출금의 자본금 전환을 포함해 모두
5백3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