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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경찰관 전원교체키로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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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의 단속경찰관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유흥업소 불법영업과 관련한 112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 단속경찰의 비호.묵인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시.도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적 비리추방을 위한 13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장기근무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의 유착을 막기위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1년이상 근무한 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과 6개월 이상 근무한 파출소
    경찰관을 전원교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체될 경찰관은 최소 1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청렴하고 강직한 경찰관을 파출소장이나 유흥업소 단속경찰에
    우선 배치하고 파출소 근무자는 2달에 한번씩 담당지역을 교체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인접 경찰서 경찰관과 유흥업소에 대한
    교차단속을 벌여 단속정보 누출 등의 사례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별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특별감찰반을 편성, 올해 1월
    이후 112 신고 접수대장에 업소의 불법행위가 신고됐으나 "오인 허위신고
    발견못함" 등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 중점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부조리신고 유공경찰 인센티브강화 <>112 신고시 인접파출소
    합동단속실시 <>유흥업소 비호 조직폭력배 일제단속 <>경찰유착 용의업소
    리스트 작성.관리 <>비리 적발시 감독자 연대문책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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