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7일 고문과 공작 등 과거 공작정치의 구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인권탄압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는 공작정치와 색깔론 등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김재일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선호 당 인권위원장은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과거청산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안됐다"며 "당 차원에서 과거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인권탄압에 대한 현행 법상의 죄목과 그 죄목의
공소시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찌 전범 등 외국사례를 연구해 조만간
인권탄압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재일 부대변인은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정형근씨가 지금도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인권탄압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구시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과거청산작업의 일환"
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