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졸업생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한의계와 약학계의 충돌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응시자격을 정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졸업생이 내년 2월로 예정된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확정,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다음주 통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시험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를 접수한후 복지부에서 마련한 과목 인정기준에 따라 응시생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관련과목 심사위에서 전국 20개 약대가 제출한
2백49개 과목에 대해 인정여부를 심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20일부터
심사위원인 약대교수 2명이 회의에 불참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출신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한약관련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심사기준 내용에 따라 한의계와 약대측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약대협의회측은 "95, 96년도 약대 입학생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