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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사무직 직업병' 비상..IMF이후 업무부담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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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치료받는 근로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기업마다 연봉제, 계약제, 발탁인사 등 근로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덩달아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특히 사무직근로자에게 흔한 뇌출혈, 협심증, 요통 등 "과로성 직업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영세공장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이황화탄소 중독 등 후진국형 직업병은 주춤거리거나 줄고 있다.

    <> 사례 =지난 4월말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A산업.

    관리총괄본부장인 정모씨(55)는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고목처럼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고문세무사와 상담을 마친뒤 배웅하러 나가려다 갑자기 뇌출혈이 생긴 것.

    그는 연초부터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받으랴, 결산 준비하랴 연일 야근으로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주력 생산품인 시계의 수출마저 부진, 자금압박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월에 업무상 질병(뇌출혈)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모씨(42)도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서울 마포구 H사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격무로
    이같은 질병을 얻었다.

    <> 과로성 질병 급증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천73명이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8백48명에 비해 26.6%나 늘어났다.

    이 기간중 추락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만4천4백21명의
    3.1%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8월말까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3만4천62명)의 2.5%인 8백48명이었다.

    재해자 증가율은 1%에 그쳤지만 직업병 환자수는 무려 26.6%나 늘어났다.

    이중에서 올들어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으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4백18명으로
    지난해(2백73명)보다 53.1% 증가했다.

    사망통계도 마찬가지다.

    올들어 직업병으로 숨진 근로자는 4백78명.

    지난해(4백2명)보다 18.9% 늘었다.

    올들어 각종 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천4백82명으로 지난해(1천5백21명)
    보다 2.5%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을 오히려 늘고
    있다.

    직업병 환자가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근로자들이 뇌혈관 심장질환
    등으로 무더기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2백46억8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났다.

    <> 전망 =직업병 환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천년을 맞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성인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지난 7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뇌혈관 심장질환에 해리성
    대동맥류가 추가되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에 대한 인상 압박이 커지는등 직업병 급증에
    따른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예방 =과로성 질병은 전문직 관리직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의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기 쉽다.

    목표지향적이고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업무를 맡은 직장인들은 직업병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우선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때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직결되는 고혈압을 예방하기위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이하로 줄이고 정상체중을 유지해야한다.

    꾸준한 운동과 여가생활 선용도 필수적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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