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제도를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및 유통업이 중심이던 지원대상 업종을 광업 건설업 전기
가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기청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7천2백18억원이었다.

육성자금 가운데 일부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재원, 소호(SOHO)창업자 사무실
제공 사업비 등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또 자금지원 사업유형과 기준이 단순화돼 시.도의 자율성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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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