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BS)는 3일 지난 97년 발생한 괌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의 과실과 함께 미국연방항공국
(FAA)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 작동중지 및 관리소홀에도 똑같은
비중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NTBS의 결론은 대한항공과 미국연방항공국의 책임을 동등하게 평가(equal
ranking)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국제노선
신규취항을 허가하지 않고 괌.사이판 노선에 2년간 취항하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내렸다.

NTSB는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FAA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기장의 공항접근
장치 설명 의무화 <>특별자격을 갖춘 조종사에 한해 괌국제공항 이착륙 허용
<>6인승이상의 비행기엔 2년 안에 개량형 지형인식경고장치(GPWS) 부착
의무화 등 13개 항목을 권고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특수지형 교육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책임을 물어 1년간 국제노선을 배분하지 않는
등의 처벌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당해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국제선노선배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0명이상일 때는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1년간, 10명미만일 경우엔 6개월간 국제선 노선배분과 증편 및
신규면허를 제한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