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권한 금감원 집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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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감독기능이 필요한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3일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참여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단독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이후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은이 참여한 적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기경보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예보의 바램이다.
감독기관간 불협화음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경우 금융기관들만
중복감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 한은 예보간에
교통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세 기관간에 업무협약을 맺든지 해서
업무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감독기능이 필요한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3일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참여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단독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이후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은이 참여한 적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기경보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예보의 바램이다.
감독기관간 불협화음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경우 금융기관들만
중복감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 한은 예보간에
교통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세 기관간에 업무협약을 맺든지 해서
업무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