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감청 폐지해야" ..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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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수사기관의 "긴급감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계좌추적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요구서에 압수수색영장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와 대상계좌를 특정하고 계촤추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데 대해 "긴급
감청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데다 그동안 여러가지 폐해가 지적돼온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긴급감청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긴급감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게 옳으나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긴급감청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이 될 경우에 대비, 긴급감청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충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긴급감청을 개시한 때는 법원에 지체없이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각되었을 경우엔 감청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긴급감청의 사후승인이 기각된 경우에는 감청으로 얻은 정보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청이 끝난 뒤에는 감청대상자에게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감청기간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1항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에 긴급감청 때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감청을 끝내고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남용의 여지가 많았다.
계좌추적 제한조치와 관련,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금융정보 요구서에
게재된 범위를 벗어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
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제출했다.
또 계좌추적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요구서에 압수수색영장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와 대상계좌를 특정하고 계촤추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데 대해 "긴급
감청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데다 그동안 여러가지 폐해가 지적돼온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긴급감청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긴급감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게 옳으나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긴급감청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이 될 경우에 대비, 긴급감청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충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긴급감청을 개시한 때는 법원에 지체없이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각되었을 경우엔 감청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긴급감청의 사후승인이 기각된 경우에는 감청으로 얻은 정보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청이 끝난 뒤에는 감청대상자에게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감청기간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1항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에 긴급감청 때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감청을 끝내고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남용의 여지가 많았다.
계좌추적 제한조치와 관련,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금융정보 요구서에
게재된 범위를 벗어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
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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