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정부의 "언론장악 문건"을 폭로하고
문건 작성자로 자신을 지목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신원미상의 제3자 등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수석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정부의 대언론 정책 관련업무를
처리하거나 대통령에게 언론관계 보고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며 "정
의원이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들고나와 자신을 작성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또 "정의원이 괴문서를 조작해 현정부 핵심인사들이 언론
탄압을 위한 공작을 하고 있는양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고소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