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중순부터 부산 대구 광양만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엄
격하게 규제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
다 초과한 부산 대구 전남 광양만 일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97년7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이
어 두번째 조치다.

부산 대구 광양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벤젠 톨루엔 등 휘발
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 억제와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를 갖춰야 된다.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배출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
우 현재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구권은 경산이, 부산권은 김해가, 광양만지역은 여수 광양
순천시 등이 각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에서는 2년내에 규제기준 달성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