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이후에 2천cc급 7-10인승 레저용차(RV)를 구입하는
경우 이전보다 자동차세를 연간 33만5천원 더 내야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에 RV를 구입한 사람들은 2001년부터 자동차 분류가 바뀌더라도
계속 적은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자부는 7-10인승 레저용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하는 시점을 내년말로
1년 연기함에 따라 이같은 자동차세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말까지 7-10인승 RV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6만5천원을 내면 된다.

2001년부터 자동차분류기준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계속 6만5천원만 낸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 구입한 7-10인승 RV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005년
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세금이 올라간다.

2004년까지는 승합차세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5년엔 6만5천원에 승용차와 승합차와의 세금차이 가운데 33%를 더 내고,
2006년엔 6만5천원+세금차이의 66%를 낸다.

2007년부터는 승용차세금이 적용된다.

현재 2천cc RV를 2001년에 구입한 경우 2004년까지는 6만5천원을 낸다.

2005년에는 17만5천원(cc당 2백원 기준), 2006년 28만6천원을 내고 2007년
부터는 40만원을 낸다는 계산이다.

또 RV중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던 9-10인승이 2001년 승용차에 포함되면
차량구입시 특소세를 내야 한다.

2천cc 이하는 공장도가격의 10.5%, 2천cc 이상은 공장도가격의 14%가
적용된다.

8인승이하 승합차는 기존에도 특소세를 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