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회원조합들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이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농.축.인삼협 단위조합들은 신협처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맞춰
내년부터 대손충당금을 쌓고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의 10%)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농.축.인삼협 단위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권이 농림부에서
금감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한 통일된
감독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현행 신협감독규정을 대부분 수용했다.

금감원은 신협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2001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은 내년까지
쌓도록 돼있으나 농협 등에 대해선 1년씩 더 여유를 줬다고 설명했다.

농협 등은 대손충당금을 2002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은 2001년까지 각각
쌓으면 된다.

또 이들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도 신협처럼 자기자본의 10%를 원칙으로 삼고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1억원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축협은 내년 6월말 농협과 통합되기 전까지 자기자본 20억원 미만인 조합이
동일인에게 2억원 범위내에서 빌려줄 수 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