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합당하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 한경 9월22일자 43면 참조
시는 지난 18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중구 유천1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유흥주점 건축은 가능하지만 공익의
이익에 반하는 시설은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구청의 주장을 수용했다.
중구청은 지난 9월13일부터 유천1동 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유흥주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해왔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