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막아라"

농림부에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국제 규격상 "아사즈케"도 김치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본
민간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18일 "일본식 김치인 "아사즈케"는 김치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농림부가 이처럼 일본식 김치의 국제규격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이유는
김치의 국제규격이 확정되는 2001년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를
앞두고 일본측 주장의 확산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치의 국제규격이 확정될 경우 가입국(98년 10월 기준 1백63개국)은
이 규격에 따라 김치를 만들어야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분 못지 않게
양국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6년 3월 CODEX 아시아지역위원회에 김치 규격화의
필요성을 제안, 3년여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를
주원료로 양념류를 혼합, 저온에서 젖산 생성을 통해 발효된 제품으로 한다"
는 규격안이 완성됐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찬성했다.

따라서 최종 절차인 CODEX 총회만 거치면 국제규격은 우리측 안대로
확정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본이 "아사즈케"를 김치 규격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현재의 규격안은 김치의 필수 원료로 배추 고추가루 마늘 생강 파 무 소금,
선택성 원료로 과실류 채소류 참깨 견과류 젓갈류 찹쌀풀 밀가루풀,
식품첨가물로 젓산 구연산 등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효가 안된 겉절이로 약간의 신맛을 내기위해 구연산을 첨가하고
김치의 국제규격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천연색소 파프리카와 간장을
사용한 "아사즈케"는 김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농림부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사즈케가 김치로 공인받을 경우 종주국인 한국의
자존심이 손상받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한국김치의 입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