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 판사는 지난 15일 경마장 관계자의 휴대폰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0.건축현장소장)씨에 대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17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5월까지 경마정보를 빼내기 위해 "IC-R"이라는
도청장비를 이용, 과천 경마장의 조교사와 기수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통화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이면 이동전화간 통화도 도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씨가 사용한 도청장치는 일본제이며 군대에 근무할 당시의 기술을 이용해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