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도청.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 판사는 지난 15일 경마장 관계자의 휴대폰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0.건축현장소장)씨에 대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17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5월까지 경마정보를 빼내기 위해 "IC-R"이라는
도청장비를 이용, 과천 경마장의 조교사와 기수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통화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이면 이동전화간 통화도 도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씨가 사용한 도청장치는 일본제이며 군대에 근무할 당시의 기술을 이용해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